메뉴건너뛰기

Plaza CC

홈 > 플라자CC 설악 > 클럽규정

클럽규정

예약방법안내 이용요금안내 위약제도안내 로컬룰 회칙(기간제) 회칙(거치제)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클럽은 “플라자CC 설악”(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정한다.
그 영문표기는 “PLAZA CC SEORAK”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친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1번지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개인회원, 가족정회원, 법인정회원)
2. 명예회원

제5조(정회원)

1. 개인정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골프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연인을 말하며 개인 회원권 1구좌는 1인 이용권리에 한정한다.
2. 가족정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권을 취득한 자연인을 말하며, 가족회원권 1구좌는 정회원 본인과 1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지명이용자로 구성된다.
3. 법인정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권을 취득한 법인 또는 등록단체를말하며, 법인회원권 1구좌는 지명 2인 또는 지명 1인과 무기명 1인 이용자로 구성된다.

제6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 클럽 및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걸쳐 회사가 추대한다.
2. 명예회원의 지위는 본인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3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7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승인한 경우 약정된 입회금을 완납하고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 (입회금)

1.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회원증을 발급받는 날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거치기간 경과후 회원의 탈퇴요청 시 회사는 탈퇴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입회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회비)

1.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이 동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할 때에는 회사직원에게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 제한)

다음의 경우에 회사가 회원에게 시설의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이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제반비용을 연체하여 회사로부터 2회 이상 독촉을 받고 이행치않을 경우
2. 회원증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3. 정부당국이 지시와 공익성의 문제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4. 회사가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상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6.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신상변경, 주소변경의 신고를 1년이상 태만히 하였을 경우

제11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본 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탈 회
3. 제 명
4. 사 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3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이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시 제3자는 회사가 정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필하고, 동 절차의수속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명의개서료를 납부하여 회사로부터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2. 제4조에서 정한 회원으로 입회하기 전에는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며 명의개서를신청할 수 없다.
3. 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회원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양도에 준하여 회사가 정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납부해야 효력이 있다.
4. 양수한 회원권의 법적 하자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5. 제1항의 양수 및 제3항의 승계취득시 입회기간은 최초회원의 잔여 입회기간으로 한다.
6. 법인회원의 지명이용자 변경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의개서 절차를 필하고, 명의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법인회원의 회원권 양도시 양수자는 개인 또는 가족회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탈퇴)

1. 회원권은 제8조에 정한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한 임의 탈퇴할 수 없으며, 거치기간 경과 후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2. 탈퇴시는 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정관을 준용한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6조 (목적)

본 클럽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함)를 둘 수 있다.

제17조 (임무)

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질서 등에 관한 자문, 동의 또는 필요한 협의를 한다.

제18조 (구성)

1. 위원회는 10명이상 20명이하로 구성하되 회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본 클럽의 직원으로 한다.

제19조 (임기)

1.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또 회원으로서 운영위원에 선임된 자는 탈퇴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동시에 위원 자격도 상실한다.
2.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보선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회기등)

1.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에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클럽의 대표이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

1. 경기분과위원회 : 경기, 규칙 및 핸디캡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징계분과위원회 :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6장 경기규칙

제22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로컬룰이 제정 및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일시적용할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 1호 2001. 04)

제1조 (회칙개폐)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 04. . 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항)

1.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본 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2. 회사의 정리절차 존속기간중의 이사회의 권한은 관리인이 행한다.

부칙 (제 2호 2006. 10)

제1조 (회칙개폐)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 10. . 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항)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본 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YONGIN 05/02 목요일 날씨더보기
  • 금요일05/03구름조금10 /26°
  • 토요일05/04구름조금12 /28°
  • 일요일05/05점차 흐려짐14 /26°
  • 월요일05/06비15 /20°
  • 화요일05/07오전 비 후 갬13 /19°
  •  출처:케이웨더
날씨 더보기 레이어 닫기

Golf Network

  • 한화골프앱
  • 오션팰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