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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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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규정

예약방법안내 이용요금안내 위약제도안내 로컬룰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클럽은 “플라자CC 용인”(이하 ’클럽’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그 영문표기는 ‘PLAZA CC YONGIN’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친선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257-1에 두고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개인 및 법인)
2. 평일회원(일반 및 특별)
3. 연회원(개인 및 법인)
4. 명예회원

제5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인 회원은 1구좌당 2인의 지명이용자로 한다.

제6조 (평일회원)

평일회원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용을 목적으로 회사가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7조 (연회원)

연회비 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의 1구좌당 4인의 무기명이용자로 한다.

제8조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 클럽 및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한다.
2. 명예회원의 지위는 본인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3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9조 (입회)

1.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평일 일반회원의 입회기간은 제1항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3. 평일 특별회원의 입회기간은 제1항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간으로 한다.
4. 연회원의 입회기간은 제1항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10조 (입회금)

1. 회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회사가 승인한 경우 약정된 입회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의 입회금은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7년간 무이자로 거치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회원의 탈회요청 시 회사는 탈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한다.
3. 평일회원의 입회금은 입회기간 종료 후 회사가 무이자로 원금만 반환한다.
4. 연회원의 입회금은 입회기간 동안 차감되며, 입회기간 종료 및 입회금이 전액 소멸한다.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입회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이용 및 이용대금)

1. 회원은 골프장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원이 동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할 때에는 회사직원에게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1. 클럽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타의 납입의무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았을 경우
3. 본 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 신상변경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히 하였을 경우

제14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권의 양도
2. 탈 퇴
3. 제 명
4. 사 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6. 입회금이 전액 소멸된 경우

제15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및 법인회원의 지명이용자 명의 변경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수도 수속 절차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양수한 회원권의 법적 하자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4. 양수 및 상속 취득시 입회기간은 최초 회원의 잔여 입회기간으로 한다.

제16조 (탈회)

탈회를 희망할1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원관리)

회원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회원 명부를 발간 배부하고 본 클럽에 비치한다.

제 4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

1. 당 클럽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사항 관하여는 회사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9조 (목적)

당 클럽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0조 (임무)

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회원의 추가모집, 골프장 운영질서 등에 관한 자문, 동의 또는 필요한 협의를 한다.

제21조 (구성)

1.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회원으로부터 다수 추천을 받은 자의 순으로 회원골프모임별 대표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당 클럽의 직원으로 한다.

제22조 (임기)

1.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또 회원으로서 운영위원에 선임된 자는 탈퇴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 된 때에는 동시에 위원 자격도 상실한다.
2.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장이 추천하여 보선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회 운영세부사항)

위원회의 세부적인 기능과 운영위원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6장 경기규칙

제24조 (경기규칙)

당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 규칙을 적용 한다.

제25조 (로컬룰 및 임시규칙)

당 클럽의 로컬룰이 제정 및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적용할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관례)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부칙 (제1호 2000. 02)

제1조 (회칙개폐)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0.02. 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항)

1.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당 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2. 회사의 정리절차 존속기간중의 이사회의 권한은 관리인이 행한다.

부칙 (제2호 2005. 0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 06.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 모집회원에 대한 경과 조치)

기 모집회원의 권익사항에 대한 조치는 개정회칙에도 불구하고기존회칙을 따른다.

부칙 (제1호 2007. 05)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 05.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 모집회원에 대한 경과 조치)

기 모집회원의 권익사항에 대한 조치는 개정회칙에도 불구하고기존회칙을 따른다.

부칙 (제1호 2020. 03)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 03.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 모집회원에 대한 경과 조치)

기 모집회원의 권익사항에 대한 조치는 개정회칙에도 불구하고 기존회칙을 따른다.

YONGIN 04/26 금요일 엷은 안개 20° 습도 54.0 % | 남동 2.1m/s 날씨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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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케이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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